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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아파트 관리위원회 입주민과 소유권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드릴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소망아파트 재개발소유권자 동의서

작성 요율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소망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소유권자 동의서작성 50%는 30명의 추진위회구성을 위한 동의서이며

그리고 75%의 소유권자 동의서 요율는 향후재개발 조합설립에 관한동의서를 사전에 확보를위하여 소유권자

동의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소유권자 동의서는 72.2% 이상 동의율로 재개발 조합설립에는 별도의 소유권자

동의서를 밭지 않고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원에 임원진에 출마하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조합설립 이전까지 소유권자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재개발조합 임원선거와 조합활동을 할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30명은 약 24개월 정도의 한시적 단체로서 정비업체선정과 법무팀구성을 비롯하여 

재개발조합설립 정관재정과 탁상감정등과 총회를 준비하고 40여명의 조합임원선출 선거준비를 하는 등 조합설립직

전까지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소유권자동의서 작성을 원하시는 소유자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합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대의원 30명의 조합임원에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비구역 지정은 일반 개인소유의 토지와는 달리 많은 규제가 따른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는

매매는 가능해도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며 유실수나 조경수를 심어도 보상을 밭지 못하며 정비구역 안에는 일반

주택도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고  내부 수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항공 영상찰영을 확보하고 행정

기관에 건축심의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소망아파트는 도시정비법과 행정기관 절차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동참하여 재산. 증식에 일조를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4일부터 관리실 접수자는 식대와 손님 방문시 음료수등의 소요 경비는 소망아파트 관리위원회

자금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 서류접수 절차는 봉사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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