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직원들이 관리비를 횡령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그동안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 해왔고
대표 회장직이 명예직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대표 회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 는 최근 부산시 사하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 회장직을 맡을 당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히 해 경리직원들이 관리비 2억4천5백여 만원을 횡령했 으므로 관리비 2억4천500여
만원을 횡령액 가운대 관리업체 책임이 면제된 20-30%에 해당대는 금원을 지급하라. 며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A씨등
2명을 상대로 제게한 소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 중 피고A씨는 원고 대표 회의에 3백64만원을 지급하라는
피고A씨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씨에 대한청구서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원고 대표회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대표 회장에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해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단지내 임원회계 감사시 50% 경리직원 30% 회계감사 20% 대표회장 각각 책임이 있다.
소 망 아 파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