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문

 

대표회장 선거출마와 관련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시하고 수차례 욕설과 허위내용을 유포한 아파트 입주민에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3단독( 판사 이동연) 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시하고 수차례 허위사실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선고심에서 피고인 입주민 B씨를 징역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입주민 B씨는 이 아파트 선관위원 C씨와 D씨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승강기 옆 게시판에 입주민들이 볼수있도록

 

주민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선관위원 C씨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아무 근거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선관위원 D씨는 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는 허위사실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밝혔다. 

 

또한 피고인 입주민 B씨는 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지커보는 가운데 입주민 E씨가

 

자신이 부탁한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E씨에게 콘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 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단지 내 게시한 것에 대해 따지는 이 아파트 통장 F씨

 

게 왜 대자보를 떼냐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통장 F시를 목욕하고 선관위원 D씨에게 욕설을 하기

 

도 했다." 고지적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입주민B씨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목욕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입주민B씨에게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했다. 한편 피고인 입주민 B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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