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기간 동안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판사 김성준) 은 최근 광주시 북구 D아파트 소유자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청구소송에서 " 원고 입주민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경 경매로 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B씨에게 임대해 쥤으나 임차인 B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리비 8백 33만 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소유자 A씨는 C씨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후 B씨에게 임대해 쥤으나 임차인 B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리비 8백 33만 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소유자 A씨는 C씨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 아파트 대표회
의는 지난해 7월 소유자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은 "소유권자 A씨는 대표회의에 8백33만
여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소유자 A씨는 지난해 11월" 임차인 B씨에게 관리비를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는 권력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 소유자A씨는 이 아파트 소유기간 동안 전유부분
관리비 (사용료 등) 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며 원고 A씨 및 임차인 B씨는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비 8백 33만여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소유자 A씨는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비 8백
33만여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 대표회의가 수십차례에 걸쳐 임차인 B씨에게 이 아파트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소유자
A씨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7월 제기한 관리비 청구의 소에서 원고 소유자. A씨는
피고 대표회의에 8백 33만 여원을 지급하라 ' 는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원고 소유자
A씨의 청구를 기각 한다." 고 판시했다. ( 이 내용는 입주민들의 참고 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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