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정부는 2010년 7월 6일부터 구 주택법 시행령

(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당시

공동주택 관리비가 만연해진 이유 중 하나로 동대표의 장기재임에 따른 일명직업 동대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됐고

공동주택관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결과 공동주택 청문회등을

거쳐 동대표 임기를 제한하는 처방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로 나서는 입주자 대표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정부는 2015년 12월 22일부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2회동대표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에 입주민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일부 완화했다. 당시에도 일부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으냐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국토부에 전자민원을 통하여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자신과 같이 중간에 입주한 

사람들은 동대표를 하지 못하게 부정선거를 하고 서류열람을 거부함으로 특정세력과 야합을 하여 토착세력만 동대표를

할수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 오고 가기도 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에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한 제한적으로

완화 하고있는 동대표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대표의 준 직업화와 그에따른 사회이슈인 인적쇄신과 주택관리사

취업해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고 2010년 7월 6일 도입한 중임기간 4년이 경과한 2015년 -2016년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대표가 될수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주거비률이 50-60%정도에 불과

하고 생업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으로 기존의 동대표가 배제됨에 따라 동대표선출이 어려워 입대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할 수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혐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들의

권익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중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국토부는 2018년 업무게획으로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즉 세입자도 입후보 할수있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동대표 자격을 확대해 비정상적인 관리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를 근전하게 하고 투명한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가장 바랍직한 방안은 입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닐것이다. 이때문에 정부도 입주민들의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부 아파트에서 제기하는 동대표

미 선출로 인한 비정상적인 입대의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련한 중점 업무계획으로 세입자도

동대표 입후보할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동대표 중임규정 완화확대는 

이와는 상반된 정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입주민들의 관리참여 확대는 요원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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