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이사건은 사건 2014고정 주택법위반 피고인A000 (검사) 000(기소)000(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22.피고인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00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입주자대표의 회장으로 2012. 10. 2.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안이한 채 위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8조 제9호는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이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하자"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그리고 주택법 제55조 제1항 각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입주자 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

한하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갈음하여 제56조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지역난방식을 포함한다) 공동주택 .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서 건축한 주택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로규정하고 있다.

위 각 주택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주택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없이 상태로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에 한정된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세대수가 000

세대에 불과하여 주택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인이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택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이 나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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