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 지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동체

 

신뢰회복과 입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횡령. 유용. 입찰.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부당사용 등 다양한 문제로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이로 인해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시는

 

 우선 올해 1월까지 감사요청이 접수된 300세대 이상 7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해당 시. 군. 구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합동으로 구성된 2개반 12명을 투입해 지난달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상인동 A

 

아파트와 다사읍 B아파트 시지동 C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주택법에 의한 감사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 효율화

 

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공금 횡령. 유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수사의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이상헌 공동주택 감사팀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 감사를 실시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관리주체. 입주민들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고 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살기좋은 아파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말했다. 한편 행정기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또까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54개 단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고발. 과태료 부과. 시정. 개선명령 등 618건을 조치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다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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