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공자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령' 을 각각 공포하고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등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자위소방대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있도록 했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

 

토록 했으며. 소방봄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

 

을 준수. 지도할 수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령은 소방안전 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소방 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된자는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봤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 한자는  30일 이내에 작동 기능점검 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해야 하고 소방 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령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등

 

으로  정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소망아파트는 정부기관의 규제 대상인 1만 5천제곱미터 미만인 1만 3천785. 25제곱으로

 

대행 선정은 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르도록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