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아파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드릴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도 소망아파트 비영리법인전환 당시에 목적에 관한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장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들 및 사용자" (이하" 입주자등"  이라 한다) 의 공동이 익을 증진하고

 

노후 된 소망아파트 재개발 및 양호한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단합의 목적과 금융실명 제로인한 

 

차명으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비영리법인개설과 동시에 고유번호부여로 소망아파트 명으로 재원을 관리하여

 

동별 총무님들의 단기간 소액이라도 공금유용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소망아파트는 비 영리법인으로 등재

 

당시부터 재개발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인 경주시청과 국세청에는 소망아파트관리규약의 일부분을 접수보관하고 있으며

 

소망아파트 홈페이지에도 2005년도 관리규약 준칙제52조와 제62조와 관리규약 마지막 페이지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서

 

에도 소망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실정을 적합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미 2005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함으로서 여러분들도 참작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망아파트 관리위원회 임원진들은 미래의 소망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으로 입주민 여러분들도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실에 근무하시는 관리인 아저씨도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2012년도 최저 시급인 1시간당 4,580원을 지불하여야

 

것이며  또 우리소망아파트도 현행노동법에 적합하도록  급여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명시된것 처럼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여 관리비에도 다소 변동이 예상됨으로 입주민 여러분들도 이점 감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망     아     파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