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표회장이 갱신한 관리직원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계약만료 통보는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구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 등 관리직원 5명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 나머지 관리직원들의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B씨는 지난 2010년 11월 전 대표회장 D씨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하나, D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불신임을 당했고, 불신임 이후 계속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B씨의 근로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관리업체인 C사에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D씨 불신임 이후 새로이 선출된 대표회장 E씨는 세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며 “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B씨가 계속 출근하자 대표회장 E씨는 ‘관리소장 업무집행정지 통보’로 내용증명을 송부해 업무정지일시를 주지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노위는 “계약만료일 이후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 근무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는 B씨 주장에 대해 “불신임을 당해 직무가 정지된 전직 대표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고, 새로 선출된 대표회장이 수차례의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음에도 계속 출근한 것은 정상적인 근로계약 하에 이뤄진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B씨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나머지 관리직원들은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C사가 면접 및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응한 이후 구제를 신청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