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제때에 보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관리비 납부거절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연기군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과 K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씨는 대표회의에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합한 4백1만여원을 지급하고, K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대표회의의가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인정, 입주민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리비 총 2백89만여원과 연체료 1백11만여원 등 총 4백1만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K씨를 상대로 지난 2009년 12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같은 해 12월 “대표회의가 지난 2004년 2월경부터 관리의무를 해태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복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총 2천6백34만원을 달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지난해 11월 “입주민 K씨는 지난 관리비와 연체료 4백1만여원을 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입주민 K씨의 청구는 기각한다.”며 대표회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K씨는 대표회의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고, 대표회의가 K씨로 하여금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회의가 동파된 수도계량기 등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씨가 대표회의에게 납부한 관리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의가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하는데 소홀했고,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제때에 수리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해태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K씨는 대표회의에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합한 4백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