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령에서 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으로. 외부감사. 즉 독립된 외부

 

의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인은 상법 상의 . 주식회사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 (직전년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등) 의 주식회사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주식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를 맺게 되는 거래상대방 및 이해관계자 들이거래 상대방인 회사에 대한 판단을 할때 이들

 

회사의 회계정보가 신뢰할 수  있어야만 거래가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

 

의 허가을 얻어 설립된 법인형태이거나 민법 이외의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에 설립되는 법인은 법령 상 외부감사 가 강제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인이 자율적으로 혹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거나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닌 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는 아니나 개별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유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

 

인의 감사증명서 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의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법인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법령에서

 

외부감사 혹은 독립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우리 소망아파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에 따라 현행 되로 집행부 2년임기

 

중에는 관리위원회의 임원 감사로하고  관리주체인 회장 및 부회장 선출 변경시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적합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70조 관리규약상 (회계감사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회계감사 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이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1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 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뜻   3. 재무 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

 

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뜻  4. 재무 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 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2조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의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정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

 

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편향된

 

감사와 부실한 감사는 책임을 진다. 

 

제73조 (회계감사 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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