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개정 주택법 시행령 규칙 주요내용

 

대표회의 :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대표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에 한차례 중임으로 제한한다. 

 

또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 6개 항목 외에 위탁관리 수수료. 잡수입 장충금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2차 시험 동시시행 근거는 폐지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규칙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254호 국토해양부령 제260호)을

 

지난 2010년 7월 6일 공포 시행에 들에갔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 구조문 대비 표 5-9게재)

 

 

*동대표 결격사유도 법령 명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대표 회장과 감사를 전체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 하도록 했다.  또 대표 회장과 감사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2명 인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1. 명의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상의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또 선거의 민주. 공정성을 위해 입주자등의 자체 선거관리회를 구성토록 했다. 자체 선관위  구성은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장으로 구성한 뒤  위원장을 호선토록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2조에 따른  선관위 소속 직원1명을 관리규약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표 및 선관위회 위원 임기중 사퇴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며

 

선거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투. 개표 및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관리규약상 구성윈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다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선출된. 때에는 

 

그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회장과 감사등을 선출토록 했다.  이어 개정 시행령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며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벌금 1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자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 직원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리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거나 직계존비속 자 ? 자체 선관위  위원(중도 사퇴포함) 등은

 

동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도록 했다 .  더불어 입주대표자회의는 동 대표4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 토록했다. 선거구는 2개동 또는 5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층멸로 구획할 수있다.

 

동대표는  의무관리는 대상이라면 세대수와 관계 없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했으면

 

복수가 입후보인 경우  다득표자를. 단독 입후보인  경우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동대표 선거구 및 선출절차와 해임사유

 

등은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동대표를 대상으로 회별 4시간씩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 교육비용은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

 

 

또 관리비 장부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용

 

 

 

 

 

경   림   소   망   타   운   관   리   위   원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