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에게 배포될 유인물이더라도 유인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들고 나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사무소 책상에 놓여 있던 S씨 소유의 유인물을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입주민 K씨에 대한 절도 항소심에서 “피고인 K씨의 이같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K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지난 2009년 8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S씨가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유인물 1부를 가지고 나가는 등 절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S씨가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철하기 위해 깔아놓은 유인물 사본을 갑자기 낚아채더니 그대로 들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K씨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유인물을 들고 나오니까 피해자 S씨가 자신을 따라 나왔고 실랑이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자신의 손에 유인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유인물은 피고인 K씨가 불법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피해자 S씨가 반대의견을 달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사비를 들여 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유인물이 곧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 S씨는 피고인 K씨가 유인물을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피고인 K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인물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들고 나가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며 “피고인 K씨의 이같은 행위를 절도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K씨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지난 2009년 8월 관리사무소에서 S씨가 제작한 유인물의 사본 1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K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이에 불복,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직원들이 있었으므로 몰래 절취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유인물은 입주민들에게 배포될 유인물로 누구나 볼 수 있었고, S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며 항소했지만, 이같이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