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 녹취록 비용 명목으로 부녀회 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최수진)은 최근 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입주민 M씨의 형사사건 녹취록 명목으로 부녀회 기금을 임의로 사용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 S아파트 전(前) 부녀회장 K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선고심에서 “피고인 K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광고 수익금, 상행위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입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는 이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지난 2009년 9월경 부녀회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입주민 M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S씨와의 명예훼손 형사사건 녹취록 비용 명목으로 30만원을 부녀회 기금에서 임의 지급해 M씨로 하여금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부녀회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K씨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돼 K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