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난본부는 2014년 6월부터 공동주택 중앙통로을 비롯하여 좁은 간서도로등의 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 재난본부는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단속한

 

불법주차 건수는 지난해 158건 지난 2012년 106건 2011년 71건 올해는 1분기 현재 단속건수는 72건

 

으로  1분기 3년 평균32.6건 대비 120.8% 증가함에 따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 33조의 불법행위지역인

 

아파트 주차밀집지역과 중앙통로 등의 화재취약대상 및 화재 경계지구 진입로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

 

용수시설 5m 이내 상가지역 등 상습불법 주차구간등으로 적발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및

 

긴급차량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

 

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이달 중 일

 

제 소집교육을 시시할 계획 이라며 소방서별 시.군 및 경찰 단속부서 견인사업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 소망아파트 입주민들도 사전 홍보를 통하여 화재예방과 타 지역 공주택  여행방문 시 참고하시고

 

피행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니다.   

 

 

 

 

 

 

 



 

 

 

 

경   림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