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아파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망아파트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8년전부터 소망아파트 미래의 재건축을 생각하고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글의 내용을 소망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임원진들께서알아두시고 앞으로 소망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故 노무현 정부시절에 시행한 공동주택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는 수도권에 있는

 

매매가 10억이상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불노소득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국세청이 환수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소망아파트는 66m2 (20평)기준 3500만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거래되는

 

금액으로는 재건축이 될 경우 재건축 공사금액이 3.3m(1평)당 500만원정도로 추산되고 분양될경우 20평에

 

1억원이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시에는 그 아파트 대지면적과 위치에 따라 33m2 (10평)당 3.3m2 (1평) 으로

 

premium을 주는것이 통상적임으로 20평을 재건축시에 22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여 분양가는 1억

 

1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당시 3500만원을 제외한 7500만원의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득이 발생함으로  초과이득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37,500,000 원을 국세청에서는 초과이득을 환수하게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 소망아파트도 2025년까지 재건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재건축 당시 66m2 (20평)

 

기준에  6-7천만원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득 환수요인 적용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