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아파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릴말씀은 다름이 안이오라 회계감사 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다가오는  2015년1월 1일부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외부회계 감사를 매년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3항.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 따라는 것은 실제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한 외부 회계감사 범위는 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해 300세대이상

 

의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이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라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투명성 있는 회계감사를 받을수있다. 300세대 이상은 매년 1회 이상 300세대 미만은 2년에 1회 또는

 

입주자대표 임기 종료마다. 부정기 외부회계 감사실시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되고있다.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