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아파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1년도  연말과 2012년도 신년을 맞이하여 주민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소망아파트는 2007년도 단지네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주시청 시조례에는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시조례재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망아파트 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포항MBC

 

라디오 열린세상 시간에 수차례 방송을 하여 경주시 시조례재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소망아파트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행되어 있는 법률을 시조례 재정을 하여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소망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임원들과 소망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사례를 공고합니다. 

 

마지막 달동네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서울 은평, 성북 길음 등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종로 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건교부는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용산 한남 등 13개 뉴타운지구 및 3개의 균형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지역 16개 뉴타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지구지정일인 10월 19일 이후 필지를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장 큰 것은 까다로운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용적률 및 층고제한도 국토계획법상 한도까지 풀어진다. 2종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230%로 제한돼 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하다.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지역이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완화된다.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은 20%범위내에서 완화된다. 또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이 가능토록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북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해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된 세운상가는 면적이 13만2896평으로 현재 계획 수립중이다. 또 성북 장위55만9931평지역은 총 3만2000가구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영등포 신길44만4600평은 1만7577가구 건립한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클릭하시면 법률 전문으로 이동합니다.

[ (타)일부개정 2011.7.21 법률 제10892호 시행일 2012.7.22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 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 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Kang yeong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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