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 지자체인 구로구지역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등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구에서 직접 감사에 나설수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구로구는 홍준호 구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 조례에 따르면 구는 주택법 등에 따른 감독 대상 공동주택 또는 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할경우 감사토록 했다. 또한 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

 

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감사 시행시 경력 등을 고려해 해당 분야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 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게 했다. 특히 제정 조례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해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 유용 등 중대한 행위는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이번 제정 조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 주택의 50%가 넘은 공동주택의 감사는 행정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신호탄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  림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