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릴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3개월 이상 관리비 장기미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들이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동별 총무님들은  5개동 관리위원회 총무님에게

 

50세대 또는 40세대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고 5개동 총무님은 각종 공과금을 230세대분을

 

모두 계좌이체로 계단청소 5,000 x230세대분 유선비 230세대와 장기수선충당금 평당200원

 

음식물 수거230세대 환경관리비 4,000X230세대분을 제외한금액 가구당 10,000원씩을

 

본인들이 살고있는 동별 총무님에게 계좌이체로 넘어감니다 40세대는 40만원-50세대는

 

50만원을 각동에서 관리하고 동별 감사님이 감사를 하고요 제정관리는 동별총무님과 각 동

 

대표님들이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5개동 관리위원회는 2동총무님과 5동대표님이 감사를

 

맡고있으며 상/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리비를 체납할경우 체납자가 살고 있는

 

그동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리비를 3개월이상 미납하는 세대는 모든 권리가 상실됨과 동시에 관리위원회가 제소

 

할 수있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또 체납된 세대에는 관리위원회 임원자격도 상실됨으로

 

관리비 책납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