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비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전기를 비롯하여

 

수도 단수 및  모든 공급을 중단할 권한이 있으므로 입주자는 대표회의의 이러한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최근 대구시 달서구 W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 단수와 전기단전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입주민J씨는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 상수도 모든 공급 정지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 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민 J씨는 지난해 1월경부터

 

장기간 관리비를 연체했음에도 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공용 전기 상수도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근거해 이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등의 공급정지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 J씨 소유의 이 아파트에 대한 전기 등의 공급 정지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 특성상 사용하고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전기 상수도 등에 대한 비용을 이 아파트가

 

속한 구분소유권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에 설정돼 있는 근저 당권 가압류 등기에 비춰 볼 때 이 아파트 담보가치는 거의 없어 강제집행의

 

실이익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강제집 절차가 진행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해 관리비가 발생함에도 입주민

 

J씨로부터 이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며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경락인에게 승게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 단전 단수 및 공급정지조치에 대해 입주민 J씨의 방해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J씨는 지난해 1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했고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같은 해

 

4월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으나 J씨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을 신청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 확정됐음에도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지난해 1월 까지 입주민 J씨가 체납한 관리비가 3,730,000여원에서 계속 늘어나자 대표회의는 뒤늦게

 

지난3월 입주민J씨를 상대로 단전 단수 등의 사용금지 가쳐분을 신청해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소망아파트 관리주체 구성원여려분들도 이점참고 하시고 장기간 체납세대에는 경락절차전에 소유권 압유

 

신청도 생각 해야할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