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아파트 관리위원회 임원진과 주민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규 제50조 1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 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 1.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시행령 제 51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2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1.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51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공사입찰에 대하여 제9장에서 정하는 정차에 의 한다.


53조 (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1,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해당 년 도의 " 관리 외 수입" 으로 회계처리 한다.

2,제1항 관리 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3, 당해 년 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항 수 없다. 4,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게시판과 이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야한다.


제56조 ( 회계처리 기준 )1. 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 59조 1,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상수도료,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2,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생산자물가상승 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 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인상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1조 (월별 결산내역서 통보) 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리비 부과내력서

(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 잔고 증명서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조 1, 관리수익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는 비목으로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일반관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 시설관리수익: 청소비, 경비 비, 소독 비.  CCTV 유지 비 기타. 유지비. 급탕비

수선유지 비 2, 사용료 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 제4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6, 관리외 비용은: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제63조(회계감사등) 1,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2, 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 결산서와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있게 개별통지하거나 이를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또 내부감를 실시 하였을 경우 감사는 관리위원회 보고하고 입주민에게 감사평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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