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 해양부는 한국기술연구원 (이하 건기연) 한국토지 주택공사 (LH)와 함께 이달25일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그동안 이웃간 분쟁.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건설 기술연구원)  LH 동급과 함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아파트 바닥 구조와  소음층정 방법

 

등을 종전보다 강화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

 

영해 올해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바뀌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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