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부터 11월10일까지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가 아파트비리 관련특별단속결과 164건을 적발 관련자

 

581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을 하였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기간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횡령. 금품수

 

수액은 64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입주자 대표 등이 도장공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을 담당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260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

 

등이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횡령사례도 228명(39%)이었다. 이밖에 입주자 대표

 

등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청하고 자치단체 보조을 가로챈 행위. 등 관리소장이 허위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가로챈 행위. 동 대표 등이 개인 개인변호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한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업체선정 등 권한을 부여받은 입주자 대표가 237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소장 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162명(279%) 순 위였다.  경찰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되고 관리비 등의 집행과정이 불투명해

 

각종 부패 고리가 만들어질 소지가 크다고 문제점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 할 것이라 말하고있다.   일부 고층아파트는 비리백점으로 적발되었다.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