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아파트 주민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하여 하수구 준설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 210번 도로에 교통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소망아파트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차금지

 

구역설정 청색으로 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외부 음식물쓰레기 단지내

 

반입차단과 또 우리소망아파트는 경비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없는 관계로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이든

 

소망아파트에 CCTV 감시카메라 설치는 법죄예방은 물론이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도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2년 추석을 앞두고 5동 남쪽에는 가로등이 부족하던곳에 

 

경주시청에 가로등을 신청하여  67만원 상당의 가로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4일에는

 

소망아파트가 연중행사로 실시하던주민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승공리에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아파트는 관리비가 3개월이상 미납된 세대는 전무하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2동 201호를

 

제외한 3개월이상 관리비가 체납된 세대는 단 한가구도 없이 관리비 수납에는 완벽할 정도입니다.

 

아파트주민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공동시설물 관리와 5개동 통합에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망아파트 일부 동에서는 연말결산 및 동별 임원선출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회의에 불참을 줄이고

 

많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주기로한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동별 회의에  불참을 주리기 위하여 상품권을

 

주는대신 회의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많은 참석을 이끌어 가야지 예산을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여야지 집행사유가 없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에 반하는 일로서 이점참작 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관리주체가 주택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 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 등에 의한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1)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2) (3) (4)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금을 집행하는 것은

 

공금 횡령과 동일한 법조항을 적용함으로 각동 동별 대표님과 총무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