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6.1.6.) 1-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래비전 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 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년 7월 25일 1996년 6월 8일 2006년

 

1월 6일 2008년 2월 29일)

 

2-공동주택의 각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래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수있다. (개정2006년1월6일)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따라 관리하여야 할 규정을 어길경우 500만원 이하의 관태료에 처해지

 

게 됩니다.관리소장 및 (관리주체) 에게 설치해 달라고 고구와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소망아파트 경우

 

1988년도 입주 아파트로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림니다.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 주민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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